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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○생활정보

정책형 금융상품 <청년도약계좌>

by 뚜비럽 2023. 7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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힘찬 미래 높은 도약, 청년도약계좌

※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(공공재정지급금)이 지급되는 상품으로,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

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 만기 5년(60개월) 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
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 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
 
  • <상품명> 청년도약계좌
  • <가입기간> 60개월
  • <납입금액> 1천원 ~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
  • <금리>  *취급기관 자율결정 (3년 고정, 2년 변동)

1.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

  • [나이]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*
    *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
  • [개인소득]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 (단,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    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  • [가구소득]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    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  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
  • [금융소득종합과세]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
2.가입시 혜택

  • ●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
  •  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(명칭 : 소득+우대금리)
  •  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

3.가입및 절차 :

  • [매월]가입신청 - 취급은행 앱
  • [신청 후 약 3주]가입심사 – 서민금융진흥원
  • [익월]계좌개설 - 취급은행 앱

※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 (약 3~4주 소요)

 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 →  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 →  ③ 가구소득 확인 →  ④ 확인결과 통보   
*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(행안부, 국세청, 병무청)

※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 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 기여금 지급여부  규모 조정

 

4.가입시 유의사항

  •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
  •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
  •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
  •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

//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힘찬 미래 높은 도약을 시작하세요.

청년도약계좌 관련 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→3번 

 

 

 

*자료출처:서민금융진흥원 https://ylaccount.kinfa.or.kr/mai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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